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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정부가 산업연수제 하에서 산업연수생 추천기관이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협) 등을 고용허가제 민간 대행기관으로 편입시키려 한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 연대 단체들은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 반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려 한 달 가까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서대문 소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중기협 등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송출업체들과 결탁해 이주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먹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유린하는 노하우만을 쌓아 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중기협의 행태가 폭로됐다. 중기협이 지난해 사후관리비로 93억 원을 거둬들여 한 일이라고는 50여 건의 상담이 전부다. 그 상담 내용도 오로지 기업주 편에 서서 이주노동자들에게 협박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체류 연장을 문의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체류 연장은 절대 불가능하고 작업장 이탈 시에는 현지 가족들이 재판에 회부될 거'라고 공갈협박을 했다.

위궤양 질환으로 정상 근무가 어렵다고 호소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정신교육을 해 현재 일하는 업체의 환경에 적응해 계속 근무하게 했"다.

이런 자들이 이주노동자 현지선발, 사후관리 등의 대행업무를 맡게 되면 비리와 이주노동자 권리 유린이 벌어질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정부기관이 고용허가제 대행업무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국민연금을 떼먹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매달 돈을 거둬놓고 귀국할 때 돌려주지 않은 게 1백17억 원이나 된다.

고용허가제 자체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 식 단속추방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기관 선정을 둘러싼 투쟁은 고용허가제 자체에 맞선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취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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