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기를 거부한 공무원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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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을 제약하는 특별법 수용 여부를 총투표에 부치자는 수정안이 나왔으나 재석 대의원 3백60명 중 1백72명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부결됐다. 수정안을 내놓은 동지들은 “조직의 분열을 막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 기조를 변경하자고 주장했는데, 끈질긴 질문 공세를 받은 끝에 ‘기조 변경’이 특별법 수용임을 실토했다.
‘특별법 거부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 시기 총투표는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자는 것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또, 정부가 내년 연금 개악을 앞두고 공무원노조가 무릎꿇기를 바라고 있고, 노동3권 쟁취를 내팽개치는 것이야말로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박수와 함성이 장내를 메웠다.
대의원대회에서 노동3권이 지지를 얻은 것은 ‘특별법 거부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 노동자들’이 펼쳐온 활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공무원 다함께’ 회원들과 그 밖의 다른 현장활동가 모임 동지들, 강원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전국의 공무원 활동가들이 여기에 함께했다.
우리는 법외노조 지지 서명, 지역 순회 설득, 대의원대회 당일 대회장 가판, 리플릿 배포, 대형 배너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은 전투적 활동가들을 결속시키고,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층의 지지를 획득하고, 특별법 수용파를 고립시키는 효과를 냈다.
이어서 경남본부 정유근 전 본부장 탄핵안이 상정됐다. 특별법 수용을 위한 지부별 투표를 조직해 온 정 전 본부장은 탄핵안 논의를 차기 대의원대회로 미뤄 달라고 호소했으나 이미 특별법내 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폭로돼 결국 압도적 표결로 영구 제명됐다.
마지막으로, 내년 초 연금 개악에 맞서 연가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하며 대의원대회는 마무리됐다. 이제 탄압을 뚫고 다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