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수용소 난민 신청자들의 처절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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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강제 이송에 항의하며 여수와 청주 수용소에서도 단식을 했다.
이들이 단식 투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지난 11월 난민 신청을 거부당한 파키스탄인 두 명이 본국으로 송환됐고, 이 때문에 이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들을 ‘가짜 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살다가 단속에 걸려 수용소에 구금되자 난민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난민 신청자가 4백50명으로 급증하자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들이 체류 자격을 얻고자 난민 신청을 악용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난민법에도 한국 체류중에 난민 사유가 발생하면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 이래로 신청자 1천8명(2006년 10월 현재까지)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50명뿐이다. 그런데도 ‘가짜 난민’ 운운하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2001년 UN조차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할 정도다.
이 난민 신청자들은 외출 금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일주일에 고작 20분 정도 좁은 운동장을 거닐 수 있다. 그런데 난민 심사 기간이 적어도 1년씩 걸리다 보니 심지어 1년 이상을 갇혀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 난민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더 어렵다. 한 파키스탄인은 난민 신청이 거부돼 행정 소송을 준비하다 변호사가 무책임하게 방기해 제소가능 기간(90일 이내) 제한을 넘겨 버려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것이 낯선 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법률적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통역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민 신청자가 본국에서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 또는 박해받을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두 혼자서 입증해야 하니 그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비록 단식은 끝났지만, 난민 신청자들은 이 사실이 본국까지 알려졌을 때 생길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처지를 외부에 알리려고 아직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