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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조가 가야 할 길

지난 11월 30일 조합원 3만 명의 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이 공식 출범했다.

12월 26일에는 약 5만 명의 조합원을 아우른 운수노조도 출범 예정이다. 공공·운수 분야의 산별노조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것이다. 이것은 노동조합 운동의 진전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공동 투쟁의 경험 한 번 제대로 축적해내지 못하고 … 교섭권과 쟁의권 집중부터 해보자는 노조 통합이 가당한가”(사회보험노조 ‘현장회’)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공노조 창립 대회 때 진행된 논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파업권’을 둘러싼 것이었다. 쟁의행위에 관한 규약 79조가 논란이 됐다.

79조 3항은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중앙집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되, 사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규약은 현장 파업을 가로막는 이중의 잠금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이 긴급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즉시 행동에 돌입할 경우 이에 대해 위원장이 심사해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위원장이 파업을 승인하더라도 이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만약 위원장이나 중앙집행위원회가 파업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 파업은 즉시 불법 파업으로 규정돼 정권과 자본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특히 갑작스런 해고 통지 등으로 즉각 행동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이 규약은 결국 공공노조의 상층 간부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 투쟁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비슷한 규약이 금속노조에서도 제출됐지만 다수 대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밀려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공공노조 창립대회에서는 이 규약 반대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원안이 통과됐다.

서울대병원 김진경 분회장이 반대 발언을 했다. 2004년에 서울대병원분회는 바로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을 가로막는 산별 지도부에 반발해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공공노조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운수노조가 창립되고, 많은 노동조합들이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다. 공공노조의 투쟁적 활동가들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 행동권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건설해서 규약 등을 바로잡을 뿐 아니라, 구체적 쟁의 상황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행동도 조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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