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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공격을 저지해야 한다

지난 연말 비정규직 개악안이 통과될 때, 노무현 정부와 기성 언론들은 그것이 ‘차별을 금지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며 ‘비정규직도 2년 일하면 정규직 된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정부·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고 칼바람이 불면서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안이 “2년 내에 전원 해고하든지 용역으로 전환하라는 법률”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입증하고 있다.

지난 12월 22일, 법원행정처는 “2007년 7월 1월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보호 법률과 관련해 향후 법원 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 외주용역화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라”는 공문을 각급 법원에 발송했다.

철도공사도 KTX에 이어 새마을호 여승무원들까지 외주화하기로 했고, 이 결정에 반발하는 승무원 20여 명을 해고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청소용역직으로 일하던 전영숙 씨가 열차에 치여 숨진 후 철도공사와 용역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외주용역화의 본질을 드러냈다.

“국가 경영 철학”

그러나 철도공사 사장 이철은 서울역에서 단식농성중인 새마을호 승무원들을 차갑게 외면했다. 이철은 “승무 업무 외주화는 국가 경영 철학과 연동돼 있다”며 계속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검찰은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현대차에 “현대차와 하청 노동자들 간의 노무관리상 사용 종속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불법파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 오민규 기획국장의 주장처럼 검찰 논리대로라면 “어떤 상황도 다 적법 도급”이 되며 “파견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관대한’ 해석은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비정규직 확대 정책은 철도공사 사장 이철의 말처럼 “국가 경영 철학”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좌절시키려는 대규모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현대차에서 비정규 불법파견이 무혐의 처리되고 정규직의 성과급도 공격받는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으로 비정규직 개악안을 현장에서 무력화시키는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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