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선관위 UCC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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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 는 ‘2007년 공직선거법상 UCC (손수제작물) 관련 적용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단순 의견 개진은 무방”하지만 특정 후보자를 비방
현재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3천3백58만 명
게다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19세 미만 청소년의 UCC 참여를 규제한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는 내신등급제 반대 시위, 두발자유화 시위 이후 사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소년의 글처럼 “선거권이 없다고 해서 정치적 의견도 없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도 충분히 대선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사회의 주체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정치인 풍자 동영상이나 패러디 등은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낀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들이다. 최근 코미디 프로에서도 정치인 풍자 코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황당한 규제를 발표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여론이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선관위 규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