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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선관위 UCC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07년 공직선거법상 UCC(손수제작물) 관련 적용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인터넷에 올릴 수 있고, 선거권이 없는 19세 미만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배포할 수 없다.”

“단순 의견 개진은 무방”하지만 특정 후보자를 비방·지지하는 “UCC 제작과 퍼나르기는 금지”라는 애매한 규정으로 아예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싹을 자르려 한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3천3백58만 명(2006년 12월 정보통신부 통계)이다. 선관위는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규제하려 한다.

게다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19세 미만 청소년의 UCC 참여를 규제한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는 내신등급제 반대 시위, 두발자유화 시위 이후 사회·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려는 청소년들에게 거의 유일한 의사 표현 공간인 인터넷조차 규제하려는 것이다.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소년의 글처럼 “선거권이 없다고 해서 정치적 의견도 없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도 충분히 대선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사회의 주체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정치인 풍자 동영상이나 패러디 등은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낀 대중의 정서를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들이다. 최근 코미디 프로에서도 정치인 풍자 코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황당한 규제를 발표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여론이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선관위 규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