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4·3 항쟁 학살자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인정 철회하라
〈노동자 연대〉 구독
보훈부가 제주 4·3 항쟁 당시 제주도민 학살에 큰 책임이 있는 박진경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곳곳에서 항의가 빗발치자 보훈부 장관 권오을은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법대로” 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인정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권오을은 한나라당(현 국힘)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 ‘국민 통합’(우파와의 타협을 뜻하는 코드명)을 위해 임명한 대표적 우파 인사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유공자 취소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법률상으로는 그러려면 훈장 서훈 자체를 취소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서훈의 근거 자료가 사라져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무책임의 끝판왕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후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발의한 ‘서훈법 개정안’도 소급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개혁(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국정 안정)을 모두 이루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두 마리 토끼 쫓기가 갈수록 모순을 낳고 있다.
‘초토화 작전’
4·3 항쟁 당시 미군정은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 그런데 당시 김익렬 9연대장이 명령을 거부하고 선무 작전 등 협상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자 그를 해임하고 박진경을 급파했다. 박진경은 일제 치하에서 일본군 소위로 제주도에 주둔한 바 있다.
박진경은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다. 6주 만에 도민 4,000명을 체포했고 미군정청 딘 소장은 “성공적인 작전”을 치하하며 곧바로 대령으로 진급시켰다.
박진경의 참모 임부택 대위는 박진경이 “양민 여부를 막론하고 도피하는 자에 대하여 3회 정지명령에 불응자는 총살하라”고 명령했다고 진술했다.
박진경은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같은 부대의 부하인 문상길 중위의 지시를 받은 손선호 하사가 쏜 총을 맞고 죽었다.
손선호 하사는 박진경 때문에 도민들의 저항이 더욱 격렬해졌고, 군은 그에 대응해 한층 공격 수위를 높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우리가 화북이란 부락을 갔을 때 15세가량 되는 아이가 그 아버지의 시체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무조건 살해했다.
“폭도가 있는 곳을 안다고 안내한 양민을 안내처에 폭도가 없으면 총살했다.”(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13.10)
박진경의 장례식은 육군장 제1호로 치러졌으며 문상길 중위, 손선호 하사는 재판을 받고 1948년 9월 23일 총살당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이승만 정부는 박진경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 보훈부가 친일·친미 앞잡이이자 죄 없는 제주도민을 학살하고 탄압한 박진경이 “법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이다.
4·3항쟁의 피해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국가유공자 인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