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모델 - 정규직 양보가 대안이 아님을 보여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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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용자들은 우리은행 명퇴 후 계약직 입행자, 실적평가 하위 20퍼센트 해당자, 징계 경력자 등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다. 제외된 사람들은 외주화되거나 2년 안에 해고된다.
물론 이 까다로운 조건을 무사히 통과해 정규직으로 전환돼도 고용이 완전 보장되지 않는다. 철저한 개인 성과연봉제와 서면 경고 3회시 해고 조항도 살아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리은행 인사 담당자는
2월 6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우리은행 인사 담당자는 이번 합의의 취지를 이렇게 고백했다 ―
그는 또한 이 방식이 무난히 합의된 것은 정규직 노조의
이 날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 우원식은 우리은행 방식이 직군 차별제로 고착되면 안 된다고 군색하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방식은 분리직군제 그 자체다.
2월 7일 토론회에서 우리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정규직 임금 동결분 3백26억 원은 2011년까지 누적적으로 총 1천9백38억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낸다. 반면, 정규직 전환 소요 예산은 같은 기간 1천45억 원이다. 사측이 도리어 이득을 본다.
비정규직 차별은 유지하고 개악된 비정규직법안들의 독소 조항이 은폐된 반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