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런 ‘정보’들은 민주노동당 활동가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일뿐더러 상당수는 대중적으로 공개된 내용들이다. 그래서 변호인들은 검찰 식의 자의적 규정이라면 “국가기밀 아닌 것을 찾는 게 더 힘들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내부 정보 ‘유출’이 언제부터 “국가 존립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 범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안 검사의 논리대로라면 우리 운동의 정보를 일상적으로 염탐·유출해 온 공안 검찰 자신과 보안경찰이야말로 “중대 범죄자”다.
검사는 ‘일심회’ 사건이 사실상 사상 재판임을 실토했다. 검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자유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며 탄압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체제 비판적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 공안 검사 자신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부정”한 셈이다.
심지어, 이정훈 동지는 검찰의 수사에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주범’ 장민호 씨와 같은 15년 형을 구형 받았다. 이른바‘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다.
검사가 ‘일심회’ 탄압이 “대북 경각심이 희박해지는 상황” 때문임을 밝힌 것도 사건의 본질이 마녀사냥임을 보여 준다. 검찰은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켜 전체 이데올로기 지형을 오른쪽으로 이끌려 했던 것이다.
또,‘일심회’ 사건 재판에는 명백히 이중잣대가 적용됐다. 지난 25일 노무현은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운동의 활동가가 “친북하면” 탄압받지만 지배자들의 “친북”은 그렇지 않다.
이해찬이 방북하고 안희정이 베이징에서 북한 관리를 ‘비공식’적으로 만난 건 남북 교류지만 ‘일심회’ 관련자들의 대북 접촉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활동”이 된다.
이정훈 동지는 최후진술에서 “자본주의가 만든 과도한 경쟁과 환경 파괴를 넘어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꿈을 꾼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꿈꿀 기회마저 빼앗는다.”
구속 동지들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탄압이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며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이 주장했듯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적인 법”이며 “피고인들은 무죄”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을 당장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