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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정부 ‘비리 동맹’의 이영순 의원 탄압

검찰이 지난달 29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유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시 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함을 폭로하고자 행정전산망에 무단 침입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 이영순 의원은 삼성이 이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채택된 삼성SDS의 시스템에 보안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보안 결함 확인 과정은 해킹으로 볼 수 없다. 임시 아이디로 2∼3초간 로그인한 과정에서 패스워드 노출을 확인하고, 이를 영상물로 감사장에서 공개한 것뿐이다.

공개 입찰에서 다른 업체보다 1백15억 원이나 비싼 값을 써내고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제품에 기본적 (보안) 결함이 있다면 이를 따져 묻고 문책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적반하장 격으로 행자부는 해킹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했다.

공익을 위해 정부 전산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해킹”으로 모는 것은 시스템의 보안 결함과 삼성 특혜 의혹을 가리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결국, 검찰의 기소는 삼성·검찰·행자부의 비리 동맹을 파헤치려는 진보정당 의원을 탄압하는 것이다.

이영순 의원도 “삼성을 비호하는 정부와 민주노동당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동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들의 비리를 더욱 파헤치고 공격·항의하며 반격의 화살을 날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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