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독자편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맹세를 강요 말라

지난 4월 23일 행정자치부는 1월 26일 제정된 ‘대한민국국기법’(2007년 7월 27일 발효)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84년 공포)으로 시행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버젓이 포함돼 있다. 여론을 수렴해 문안을 약간 수정한다고는 하지만, 기본 뼈대는 고치지 않은 채 시행령으로 존속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이에 반대해 범국민교육연대 등 많은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여 “이제 그만 놔줘! - 국기에 대한 경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했다. 나도 지난 14일 1인시위에 참여했는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 주었다.

특히,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원들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반대한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 노조원은 “전체주의를 강요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며 직접 시위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가기도 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인시위 말고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온라인 반대 활동 등 많은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일제 시대 ‘황국신민서사’ 문안을 각색해 만든 한국의 ‘국기에 대한 경례’는 전체주의의 산물이자 맹목적인 애국심을 강요하는 잘못된 것이다.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기법 시행령은 폐지돼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 ‘국기에 대한 경례’ 자체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