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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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황당한 “인터넷 계엄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를 위해 경찰은 2천8백 명의 ‘검색요원’까지 투입한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국민들 입을 막아놓고 조중동 수백만 부 살포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냐”라는 등 항의 글이 쇄도했다.
선관위는 “단순 의견 개진”과 “목적성을 가진 경우”를 판별해서 처분한다지만 참여연대의 지적처럼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인터넷 계엄령”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포함한 문서뿐 아니라 사진과 인쇄물, 녹음·녹화 테이프, 휴대전화 메시지까지 마찬가지 통제를 받는다.
이미 지난해 6월에도 경찰은 선거법 위반을 들먹이며 ‘다함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전력이 있다. 당시 경찰은 격주간 〈다함께〉주간 〈맞불〉의 전신)의 ‘열린우리당을 축출하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라는 기사를 문제 삼았지만, 같은 기간 한나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조선일보〉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지금도 검찰과 보수 언론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언론노조의 정당한 후원을 매도하며 흠집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
경찰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정치 패러디물을 제작한 대학생들을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이렇듯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견해 표명을 제약하는 것은 부르주아 정치인들, 보수 언론에게만 이롭다.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같은 뜨거운 쟁점에 대한 주장과 비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차단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선거법은 박정희 정권 때의 ‘막걸리 보안법’과 같이 진보 운동을 탄압하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듯, 대중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정치 활동을 제약해 부르주아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선거법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