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중단하라

6월 22일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악안은 모든 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감청 설비를 설치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수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는 모든 사용자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최소한 1년 이상 보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신용카드·버스카드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등 광범한 법률 위반 혐의가 모두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게다가 수사기관이 아직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피내사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화 내역, 인터넷 이용 기록, 위치 정보, 이동 경로까지 모두 엿듣고 엿보게 하려는 것을 보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가 떠오른다.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은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감청당하고 인터넷 사용 기록을 조회당한 대다수 사람들은 그 사실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통비법 개악안은 한미FTA 반대 운동처럼 정부 정책이나 정부 자체에 반대하는 운동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역대 정권들이 이견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활용해 온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감청과 위치 추적, 인터넷 사용 기록 수집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한 통비법 개악안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효과도 낼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FTA 반대 운동과 반전 운동 등 모든 진보 운동 세력은 통비법 개악 시도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