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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을 중단하라

정부는 적법 절차를 지켜 ‘인권 침해 없는’ 단속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보름 동안에도 단속반이 공장 등의 건물에 들어갈 때 영장을 제시했다거나, 이주노동자들에게 보호명령서를 제시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정부는 법 질서 확립과 치안을 위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단이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온갖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불법 체류자 밀집 우범 지역’이라고 부르며 이주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인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오히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범죄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한층 더 숨을 죽이는 분위기다. 길거리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너도 탈레반이냐’ 하고 비난하듯 묻는 사람들부터, 물건 팔기를 거부하며 내쫓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도 정부와 주류언론들은 파병 정책에 대한 반감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고 이슬람 사원을 비롯해 전체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마녀사냥을 벌인 바 있다.

노무현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 동참은 국내에서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에 대한 억압과 인종 차별 강화를 낳았고, 이것은 시민적·민주적 권리 억압으로 이어졌다.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은 이주노동자 단속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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