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랜드·뉴코아 2차 점거 파업에서 연행됐을 때 완전 묵비를 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묵비는 저들에게 증거를 주지 않고, 진술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모호할 경우 스스로 곤혹감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또, 묵비 투쟁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항의 표시입니다. 소위 ‘괘씸죄’에 걸려 법률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용기와 투지를 꺾지 않겠다는 기개를 상징합니다.
형량을 낮춰볼 요량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포함해) 선택적으로 진술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과정을 떠올려본다면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감이 떨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적에게 포로로 잡힌 이상 ‘너희들 맘대로 해봐라, 난 법정에서 판사와 방청객들을 상대로 말할 것이고 모두(최후)진술문으로 바깥 사람들에게 말하겠다’ 하고 마음먹고 입 꽉 다물고 앉아 있는 게 일관되고 확실하며 오히려 속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