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 무효 소송 - 재판에서 드러난 진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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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고려대 출교학생들이 제기한 출교처분무효소송 증인심리가 열렸다. 고려대 당국은 출교학생들이 ‘패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006년 당시 학생처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그러나 학생처장의 증언은 되레 징계가 아무런 근거도, 기준도 없이 내려졌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다.
학생처장은 학교 당국이 비난해 온 출교학생들의 폭언·폭행을 입증하지 못했다. 당시 시위의 정황을 다룬 〈고대신문〉 기사와 시위 참가 학생들의 진술서에 대해 그녀는 “기억나지 않는다”, “알 길이 없다”며 발뺌했다.
학생처장은 그간 자신이 상벌위원장이긴 했지만 학생시위의 ‘피해자’로서 중립을 지켰고 징계는 다른 상벌위원들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증언에서 그가 상벌위원들을 다그치고 학생들의 소명 기회를 제지한 사실 등을 인정함으로써 징계를 주도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학생처장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누군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며 학생들의 행동을 폄하했다. 또, 그녀는 “학생들이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이 시간 낭비를 강요하는 것”이라는 어이없는 주장도 했다.
재판을 방청한 학생들 50여 명은 학생처장의 태도에 황당해 했다. 심리가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학생들은 “오늘은 학교 측 거짓 주장을 통쾌하게 반박한 자리”였고 “누가 봐도 학생들 말이 옳다.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출교학생들을 격려했다.
출교학생들은 앞으로도 굳건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교처분무효확인소송의 판결선고일은 9월 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