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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국가인권위 농성

여성 노동자 4명이 비정규직 악법 폐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월 29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모두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해고된 비정규직이다.

송파구청에서 5년이 넘게 일한 임정재 씨와 12년 동안 학교 행정실에서 일한 정수운 씨는 “비정규법 시행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7월 1일자로 해고됐다. 정수운 씨는 해고 날짜가 다가오면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에 누워 있던 6월 30일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국립병원인 보라매서울대병원에서 23개월 일한 김은희 씨도 무기계약 전환 한 달을 앞두고 해고됐다.

특히, 7년 동안 언주초등학교에서 일한 채성미 씨는 비정규직 악법 때문에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한다. 학교 기간제 교사는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비정규법에 의한 해고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경찰 투입말고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등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농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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