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겨운 이중잣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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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노무현은 북한으로 잠입·탈출(국가보안법 제6조 위반)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과 회합·통신(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하고 덕담을 나누며 찬양·고무(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 위반)을 약속하고 돌아올 것이다.
물론 노무현은 절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반면 ‘일심회’ 구속자들은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한총련 활동가들 등 다른 국가보안법 구속자들도 마찬가지다.
우익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의제는 논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난리지만 국가보안법은 위와 같은 이중잣대로 사람들의 사상과 행위를 처벌하고 억압해 온 악법 중 악법이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9월 3일 국회앞 기자회견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냉전 악법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얼마전 개최한 “평화체제와 국가보안법” 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국가보안법은 존립 근거가 사라지므로 자연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리라는 기대가 헛된 것임을 우리는 지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7년간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김대중은 1차 정상회담 이후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해마다 평균 1백20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다.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한 후 8.15 사면에서 양심수들을 제외했을 뿐 아니라 ‘일심회’ 구속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 토론회에서 김은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친미 지배 집단의 가장 강력한 통치 수단이기 때문에 설령 평화체제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결코 만만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강력한 대중 투쟁으로만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은 남북 정상회담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하기보다, 남북 정상회담이 자아낼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이용해 국가보안법의 이중잣대를 폭로하며 강력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웬말이냐,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외치면서 말이다.
2차 정상회담에 즈음한 “반평화·반통일·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대회”
일시 : 9월 15일(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