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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
성매매로 내몰면서 단속하는 위선적 정부

성매매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났다. 노무현 정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이 일어났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감소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강화된 단속으로 집결 지역 성매매업소 수는 감소한 듯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사실, 단속 강화는 성매매가 행해지는 지역을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고 성매매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도록 할 뿐이다. 마사지 업소, 휴게텔,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적 성매매가 성행중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성매매가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가 많다.

단속 대상

경찰청은 “성매매여성을 단속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9월 1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고 주장하지만, 성매매여성은 여전히 경찰의 단속 대상이다.

지난 3년 8개월 간 경찰 단속에서 검거된 성매매여성은 총 1만 3천3백12명이었는데, 그 중 겨우 2천 명 가량만이 처벌을 면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 ‘마약 중독’, ‘심신 미약·장애’, ‘인신매매’ 같은 조건에서 성을 판매한 여성만 ‘성매매피해자’로 인정한다.

경찰 단속이 강화됐는데도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성판매를 그만두지 않는 현실을 단순히 그들의 자활의지 부족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받는 생계지원금은 매월 44만 원에 불과하다. ‘자활의지가 검증된’ 여성들은 1인당 3천만 원 이내의 창업자금을 지원(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받을 수 있을 뿐이다.

성매매여성의 대부분은 가난 때문에 성을 판매한다. 많은 성매매여성들이 자신의 ‘일’을 혐오하면서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가난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뉴코아·이랜드 파업 강경 탄압에서 보여 줬듯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구조를 온존시키려 한다. 성매매 단속 강화를 약속하는 정부의 위선에 진보진영이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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