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무효 소송에서 승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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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들이 출교 철회를 위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10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출교 무효 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장은 “출교 처분이 무효이며 학교가 원고(출교생)들이 다시 학교를 다닐 기회를 줘야한다”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출교라는 징계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교육 기관으로서 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런 조치를 내리는 과정에서도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소명 기회를 불충분하게 주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또 ‘학생들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17시간 시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제껏 출교 학생들이 학내외에서 주장해온 점들이 옳았음을 사법부도 인정한 셈이다.
재판 전에 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고려대생,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참교육학부모회, 고려대 환경미화 비정규직 노동자, 징계 철회 투쟁 중인 다른 학교 학생들 등 30여 명이 모였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출교생들과 지지자들은 박수치며 환호했고 일부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 온 천막농성 등 출교 철회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 성과는 징계 철회 투쟁 중인 다른 대학 학생들에게도 힘을 줄 것이다.
판결 결과는 순식간에 학내에 알려졌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 결과를 반겼다. 판결 직후 열린 학내 집회는 급하게 조직됐음에도 40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교 본관 앞에서 “학교 당국은 항소말고 법원 판결을 인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제 출교 학생들은 법정 투쟁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더 넓고 광범한 출교 철회 운동을 만들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