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과 국가보안법:
대북 경각심 위해 국보법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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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의 역겨운 이중잣대를 보여 줬다.
노무현이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에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
그런데도 우익들은
심지어 〈조선일보〉는
이중잣대
한편, 2001년 만경대를 방문해서 방명록에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일 열린 강정구 교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그래서 지난 13일에 열린
오종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진보진영은 정상회담이 낳은 효과를 이용하면서도 한나라당과 노무현 정부 모두한테서 독립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악법은 폐지밖에 답이 없다
그런데, 김승교 변호사가
국가보안법은 냉전 악법인 동시에 사상과 견해 표명의 자유를 억누르는 반민주 악법이기 때문이다.
김승교 변호사는 2조를 개정하면
북한을 핑계 삼지 않고도
따라서 진보진영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드러내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한다는 원칙을 놓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