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노동자를 모두 석방하라
21세기 한국 노동자의 현주소 ― 죽거나 혹은 갇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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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노와 눈물로 흠뻑 젖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건설 노동자 정해진 열사를 포함해 노무현 정권 들어 살해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열사는 27명(추모연대 집계), 구속당한 노동자는 1천16명이다(구속노동자후원회 집계).
구속노동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선 것은 노태우 정권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실상 ‘법외 노조’ 시절과 다름없는 탄압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유명을 달리한 노동열사나 구속노동자들은 대부분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이나, 해고 노동자들이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체 노동자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임금과 노동조건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조차 차별받고 있다.
‘민주개혁 세력’의 탈을 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기업주들에게 무한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피땀 흘려 쟁취한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정치적·시민적 권리들을 곶감 빼가듯 빼갔다.
검사와 판사들은 파업 노동자들을 구속할 때 “업무 방해”, “폭력” 등의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 “노동탄압 국가”라는 비난을 피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흉악범’으로 몰기 위한 교활한 수법이다.
하지만 구속된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포항건설노조,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화물연대, 덤프연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 들은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일터에서 직업병에 시달리며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도 가족들의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노동조합은 노예 상태를 벗어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보루였다.
사실상 구속노동자 재판은 ‘자본 독재’에 항거하는 노동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 재판’이다. 정몽구, 김승연 같은 파렴치범들은 관대하게 용서해 주는 법원은 기업주들이 터무니없이 부풀려 청구한 ‘손해배상’에 근거해 파업 노동자들의 재산과 임금까지 가압류하고 있다. 또, 행정명령에 불과한 ‘가처분’ 결정만으로 쟁의행위나 집회·시위를 마음대로 탄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공세와 더불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탄압 속에서 구속노동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치단결된 투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