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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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종차별적인 이주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춘〉 지 등이 선정한 3백대 기업 출신 인사와 세계 2백대 대학 출신은 언제라도 입국 가능하고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반면, 더 나은 삶을 찾아 들어오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난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
법무부가 11월 8일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권한 강화와 난민 공격을 핵심으로 한다.
법무부는 파렴치하게도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인간사냥식 단속을 법률로 정당화하려 한다. 개악안이 통과되면, 공장이나 주거지에 영장 없이 들어가 단속할 수 있고, 출입국법 위반자로 의심되면 언제라도 멈춰 세워 단속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 인정에 대한 남용적 신청 각하” 조항도 신설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같은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 각하 사례다. 전체 난민 신청자 1천3백87명 중 6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2007년 6월 현재)했으면서 재신청마저 말라는 것이다.
‘강제퇴거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도 각하 사유가 되는데, 이것도 매우 위험하다. 한국 체류 중에 얼마든지 난민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버마 군부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던 버마 이주노동자들 몇 명은 얼마 전 버마에 돌아가다 입국 심사에 걸려 구속됐다. 이런 경우에 난민 신청하는 것도 막으려는 것이다.
가짜
이 조항들의 신설은 ‘가짜 난민’이라는 편견을 부추겨 난민 심사를 강화하고 난민 인정률을 더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법무부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국적 취득도 어렵게 만들려고 필기시험을 부활하고 면접을 강화하려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일련의 조처들은 국내 이주자들 다수를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 것이다. 까다로운 입국 심사 통과와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해 더 비싸고 위험하고 불법적인 수단들이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이런 위험하고 악랄한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