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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과 야만으로 얼룩진 고용허가제 3년의 기록

‘이주민 1백만 시대’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건전지’ 취급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행태는 여전하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권 침해, 송출 비리,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제도가 실시된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돼 버렸다. 폭언과 폭력 등 기업주들의 부당한 처우에도 이주노동자들은 기업주의 허락 없이는 직장을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10퍼센트 하락했고, 노동 시간도 2백73시간에서 2백80.4시간으로 늘어났다.”(국가인권위원회)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며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해 왔다. 2004년에 명동성당 농성단 공동대표 사말 타파를, 2005년에 초대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를, 최근에는 이주노조 지도부 3명을 싹쓸이 연행해 이주노조의 싹을 잘라버리려 하고 있다. 이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표적 단속·연행도 계속됐다.

실패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005년에는 16만 명, 2006년에는 8만 명, 2007년 들어서는 4만 명까지 줄어들 것”이라 공언했지만, 올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오히려 22만 명으로 늘어났다. 야만적인 단속추방으로 1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출국시켰는데도 말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올 하반기가 지나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고용허가제가 ‘인간사냥’ 식 단속추방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절름발이 제도라는 점만 분명해지고 있다.

그물총·마취총이 동원된 끔찍한 단속 과정에서 죽거나 다치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했다. 올해 2월, 무고한 이주노동자 10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수 ‘보호소’ 화재 참사는 정부의 단속 추방 정책이 가져 온 지옥을 밝히 드러냈다. 국제엠네스티도 ‘2007년 연례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는 차별과 학대의 안전장치로는 실패”했으며, “이주노동자의 무분별한 체포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한 금속노조 삼우정밀노조의 사례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김형계 금속노조 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그동안 사측은 분열 지배를 통해 한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모두 최저임금에 묶어 둘 수 있었다”며 “한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싸워야 모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단결과 연대의 경험을 확산시킬 때, 한국 노동자들은 소중한 동지를 얻게 될 것이고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와 ‘노동허가제 쟁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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