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좌파 적출 수술’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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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신년사에서 ‘법과 질서’를 강조한 새해 벽두부터 15기 한총련 류선민 의장이 연행됐다. “좌파 적출 수술”의 예고편인 것이다.
공안기구를 이용해 좌파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명박의 우파적 발톱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는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간첩 수사 실적이 부진”했다며 질타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기는커녕 구속자가 다시 증가했고, ‘일심회’ 사건처럼 진보운동을 겨냥한 ‘마녀사냥’도 여전했다. 구속노동자 수가 노태우 정권 이후 처음으로 1천 명을 넘었고, 대중 집회도 상당수 불허됐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한층의 공격을 하려 한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더욱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공격을 가속화하면서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을 시도할 것이다.
정신나간
김대중과 노무현 모두 김정일과 ‘회합·통신’했고, 이명박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회담을 할 차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진보진영의 친북 사상만큼은 혹독하게 탄압한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이 남한의 진보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은 단지 ‘자주파’만이 아니라, 남한 진보진영 전체의 과제다.
이 점에서 최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진보진영 내 기회주의적 대응은 큰 문제다. 민주노동당에서 ‘자율과 연대’, ‘전진’ 일부 등이 ‘종북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며 ‘일심회’ 마녀사냥에 동조한 것은 당내 ‘자주파’에 대한 종파적 공격에 눈이 멀어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심회’ 피해자들을 변호한 이덕우 변호사마저 이런 주장에 동조한 것은 놀라울 정도다. 이런 종파적 대응을 이용해 조갑제, ‘국민행동본부’ 등의 우익들은 ‘그것 봐라. 우리 말이 맞았다’ 하며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조승수 진보정치연구소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까지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정신나간 행동이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발표하려던 조승수 소장 비판 성명이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의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 대상일 뿐, 부분적으로라도 용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사상의 차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맞선 투쟁에서 단결하지 못한다면 이명박을 비롯한 우파들의 공격만 용이하게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에 맞서 단결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