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보호소에서 7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최근 당뇨병 판정을 받은 이주노동자 수바수 동지를 법무부가 1월 30일 강제출국시켰다.
수바수의 건강상태는 극도로 심각했다. 지난 1월 4일 검사 결과, 그의 혈당수치는 정상의 4배로, 당뇨성 혼수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4일 검사에서도 3개월 이상 고혈당이 지속된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합병증의 위험이 큰 상태였다.
수바수는 3개월 이상 복통과 시력저하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해 왔지만, 법무부는 외부진료만이라도 허락해 달라는 호소조차 냉혹하게 무시해 왔다. 게다가 “비행기를 탈 정도만 되면 강제출국 시키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주노조탄압분쇄비대위는 강제출국을 막기 위해 1월 28일 밤부터 화성보호소 앞 정문을 밤낮으로 지키며 정당한 치료를 호소했지만, 법무부는 이조차 무시했다. 단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더니 이제는 비행기를 타기도 어려운 환자를 마구잡이로 강제출국시킨 것이다.
국가인권위마저 수바수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치료를 위해 일시보호해제를 법무부에 권고해 달라는 요청을 각하했다. 벌써부터 독립성이 사라진 이명박의 국가인권위를 자처하는 것인가.
출국 전 수바수는 “한국에는 인권이 없는 것 같다”며 “여우가 호랑이 가면을 뒤집어 썼다는 네팔 속담처럼 [한국의 인권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과 강제출국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