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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 2월 1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필수유지업무’ 제도라는 악법이 파업을 가로막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2006년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무현 정부의 소위 ‘9.11 노사정 야합’으로 도입된 것으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해 파업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도시철도공사 사측이 제출한 필수유지업무 안을 보면, 승무·선로·관제 업무는 1백 퍼센트, 차량·신호 업무는 60퍼센트 등이 필수업무로 지정돼 파업에 참가할 수 없다.

심지어 가스산업의 경우 90퍼센트에 이르는 업무가 필수업무로 지정될 것이라고 한다.

필수업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도 매우 비민주적이다.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방노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도시철도의 사례에서 보듯 노사 합의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파업에 유리한 결정을 할 리는 없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무엇보다 개별 노동자들을 직접 겨누고 있다. 만약 제도를 무시하고 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는 민형사상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쓰나미’를 밀어붙이려는 이명박은 노동자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선물해 준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 라는 노래처럼 단호히 싸워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각종 노동 악법을 깨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