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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점거 파업 동참은 정당했다

지난 여름 점거 파업을 벌인 이랜드 조합원과 연대 대오에 대한 재판이 속속 열려 개인당 30만 원, 50만 원 등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2차 점거 때 강남경찰서에 연행됐던 나는 지난 2월 13일 같이 연행됐던 학생·노동자 9명 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 분위기는 활기차고 당당했다. 많은 이랜드 투쟁 지지자들이 재판을 방청했고, 내가 재학중인 교대에서도 새내기를 포함해 7명이나 참가해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자신감

재판 받은 동지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양극화와 비정규직 차별, 이랜드 문제가 자신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과 연관돼 있고 따라서 점거 파업에 동참한 것은 정당했다고 자신감 있게 주장해, 다른 동지들과 방청인들의 사기를 높였다.

법원은 벌금형으로 우리를 위축시켜 앞으로 투쟁에 연대하는 것을 꺼리도록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고 눈물 흘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벌금으로 내 심신을 옥죄더라도 나는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에 계속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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