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8월 파업중인 한국외대 노동자들에 대한 보직교수들의 폭력과 성희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외대 당국이 내게 내린 무기정학 처분에 대해, 법원이 ‘무기정학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5백86일째 진행중이던 무기정학의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 및 성희롱 관련 부분은 진실이거나 …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다. 또 이 징계가 “징계권 남용”이며 내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대학교육을 받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주 고려대 출교생들이 그랬듯 나도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통해 복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학교 당국은 수강 등록 마감일인 3월 28일까지 가처분 판결이 못 나오게 하려고 애썼지만, 나와 김승교 변호사는 고려대 출교생들의 복학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이번주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로써 법적으로 외대 당국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 그러나 그간 총장 박철의 행태를 보면 가처분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외대 당국이 법까지 무시하면서 부당 징계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학교 안팎의 징계 철회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