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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대체복무를 인정하라!

지난해 병역 대체복무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국방부는 아직까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매년 5백 명에서 8백 명의 청춘이 1년 6개월 감옥에 가면서까지 자기 신념을 지켜 결국 대체복무를 약속받았다. 이명박은 지난 4월 UN인권이사회 때까지만 해도 2009년부터 대체복무를 시행한다고 하더니 이를 뒤집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홍구 공동대표의 말대로 이는 “국제 사회에 대한 정부의 공신력을 해치는 행위”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35개 징병제 국가가 인정하고 UN인권위도 여러 차례 결의한 바 있는 국제사회 상식이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도 집총을 거부하는 종파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루빨리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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