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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누가 하면 통치 행위, 누가 하면 이적 행위?

9월 25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한청을 이적단체로 인정했다.

특이사항이라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결한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판결이 있은 뒤 얼마 안 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서도 대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간부 6명이 연행됐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6·15공동선언을 합의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10·4공동선언을 합의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처리 돼야 할 것이다. 한 쪽에서는 통치행위가 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적행위가 된다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촛불 운동의 힘 때문에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을 터트렸지만 거의 성과가 없자, 이번에는 국정원이 직접 나서 이 참극을 주도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열심히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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