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부 장관 이영희는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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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기업주들에게 ‘비정규직 고용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악법을 또다시 개악하려 한다. 역겹게도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라는 법안 때문에 ‘2년마다 대량해고’가 벌어지니까 ‘4년마다 대량해고’로 바꾸자는 말과 다름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절규에 대고 ‘정규직화는 꿈도 꾸지 말라’고 사망선고를 한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마저 깎겠다고 한다.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숙식비 부담을 없애고 수습 노동자의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부는 9월 29일 전국의 지방노동청에 ‘노조활동 지도지침’을 보내, 근무시간 중에 벌어지는 노조의 교육, 총회, 유인물 배포와 리본달기 등에 징계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라고 권고했다.
이런 일련의 방향은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이영희의 평소 소신과 맞닿아 있다.
이영희는 지난 4월 말 외국인투자기업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법이 노동자들을 과보호하고 있다”면서 “정리해고가 현행 법제도 하에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아양을 떨었다.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가 아니”며 “청년층에 비정규직을 과감히 도입하자”는 이영희는 민주노총의 지적처럼 퇴진해야 마땅하다.
밑바닥 노동자들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 피까지 빨아내겠다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노동부의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에 맞서지 않으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도 한순간에 공격받기 십상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영희 퇴진과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