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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사이버 모욕죄’

이명박 정부가 최진실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통제·검열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악플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로 남을 괴롭히는 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지난 촛불시위 이후 계속돼 온 인터넷 통제와 감시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정당한 비판조차 ‘괴담’이나 ‘악플’로 몰아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저열한 책략일 뿐이다.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를 이미 세 달 전부터 추진해 왔고 유인촌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부터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댓글들을 사찰해 왔다.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네티즌들을 소환조사하고 구속하기도 했다.

책략

그런데 이제 와서 최진실 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악플’로 몰아가고 있다.

조중동이 이명박 ‘찌라시’ 노릇을 하며 ‘악플’ 비판 기사를 쓰는 것도 역겹기 짝이 없다. 그들이야말로 선정적 저질 보도로 ‘의혹’을 확대·재생산해 악플이 자라날 토양을 제공한 주범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진실 씨가 죽은 직후에도 이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진실 왜 자살했나? 고 안재환 관련설 의혹 증폭”(〈중앙일보〉의 조인스닷컴), “스타는 죽어서 ‘의혹’만 남긴다”(〈동아일보〉의 동아닷컴), “‘최진실 자살’ 풀리지 않은 3가지 의혹”(〈조선일보〉의 조선닷컴) … .

선정적 보도뿐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와 왜곡, 중상모략에서도 조중동이 단연 으뜸이다. 있지도 않은 촛불의 ‘배후’를 지목하는가 하면 분신자살한 노동자를 정신병자로 몰고, 증거도 없는 간첩단 조작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이 밝힌 ‘사이버 모욕죄’의 수사 기준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호한 잣대들 투성이라 인터넷 막걸리 보안법이라 불릴 만하다. 이들이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친구와 이메일이나 메신저에서 주고받는 농담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를 마녀사냥하는 데 이용될 것이고 이에 고무받은 우익들의 저질·악성 댓글만 늘릴 것이다.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이런 입막음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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