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생들이 퇴학 무효 소송에서도 완승을 거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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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들이 법정 투쟁에서 또다시 통쾌하게 승소했다. 법원은 “퇴학 징계가 무효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 10월, 이미 법원은 학교 측의 출교 징계가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학교 당국은 우리에게 출교 대신 퇴학 징계를 새로 내리는 꼼수를 부렸다. 지난해 3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마지못해 복학을 허용하고서도, 학교 당국은 계속해서 퇴학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해왔다. 우리들이 학교 당국에 사과하지 않으면, 퇴학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기어이 다시 학교 밖으로 내쫓겠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학교 측 변호사는 “출교 학생들은 한국의 ‘떼법’의 원흉인 노동운동에 물들었다”,“보건대 학생들에게 총학생회 투표권을 주자고 한 학생들의 주장은 KTX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을 정규직화 시켜달라고 했던 것과 같은 완전한 억지다”,“올바른 학생운동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주셔야 한다”는 등 ‘명박스러운’ 우익적 본색을 드러내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1년 가까운 공방 끝에 결국 법원은 학교 당국의 퇴학 꼼수도 무효라는 점을 인정했다. 교육 본연의 의미조차 저버리고 학생운동 탄압을 위해 막가파식 징계를 반복한 학교 당국이 다시 한번 K.O패 당한 것이다.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학교 당국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7백 일 넘는 시간 동안 꿋꿋이 싸워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출교생들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길었던 천막 농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수많은 분들의 지지와 연대 덕분이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출교’됐고, KBS·MBC 등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도 이어지고 있다. 철거민들의 비통한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도 경찰의 폭력에 가로막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운동이 이에 맞서 꿋꿋이 싸우고 광범한 연대와 지지를 건설한다면, 출교가 결국 무효화된 것처럼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측이 이번 판결을 인정할 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다시 항소를 하거나 또 다른 꼼수를 부리려 할 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