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경찰 집단 폭행과 지갑 탈취’ 파문?:
진정한 문제는 용산범대위 마녀사냥과 집회ㆍ시위 권리 탄압이다

3월 7일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 주최의 촛불시위가 끝난 뒤 있었던 이른바 ‘경찰 집단 폭행’ 사건을 두고 정부·경찰·조중동이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폭력 시위를 했다가 걸려들면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경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며 “상습시위꾼 2백여 명을 전원 검거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명박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그러나 〈커널뉴스〉, 〈칼라TV〉가 보도한 동영상, 심지어 경찰이 발표한 사진·동영상 등 채증 자료를 살펴봐도 시위대가 경찰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경찰과 일부 시위대의 마찰은 있었던 듯한데, 당시 상황을 취재한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사복체포조가 갑자기 뛰어 와서 경찰임을 밝히지도 않은 채 시위대 연행을 시도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경찰관 지갑 탈취”도 문제 삼지만 지갑을 훔친 사람이 시위 참가자라는 증거도 없고, 설사 이게 사실이라 해도 개인의 일탈을 마치 시위대 전체의 잘못인 양, 심지어 “배후” 운운하며 용산범대위의 책임으로까지 몰아가는 것은 황당하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경찰에 있다. 용산 참사 이후 경찰은 “용산범대위 관련 모든 행사를 처음부터 불허·원천봉쇄해 아예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다. …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수단밖에 없었다.”(용산범대위 홍석만 대변인) 게다가 이날 경찰은 용산범대위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구속하려고 혈안이 돼 사복체포조가 곳곳에서 시위대를 위협했다.

정부와 경찰, 조중동은 이 사건을 키워 최근 대법관 신영철 때문에 벌어진 사법부 파동을 가리려고 한다. 이미 정부는 용산 참사 당시 같은 수법으로 ‘강호순 사건’을 이용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적으로 분출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탄압을 강화해 저항의 분출을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의 용산범대위 마녀사냥과 집회·시위 권리 탄압은 중단돼야 한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