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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노동자 후원회 이광열 사무국장 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 탄압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으로 구속되는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집계해 보니 집권 1년차인 지난해 1백38명을 구속했고 올해 들어서도 21명을 구속했다. 구속자 수만을 단순 비교하자면 집권 첫 해에 2백4명을 구속한 노무현 정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탄압의 양상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어떤 완충지대도 남겨 놓지 않은 채, 탄압의 대상과 범위를 정권에 저항하는 민중 전체로 확산시켰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물론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권인 언론과 사상·표현의 자유마저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

구속된 노동자의 90퍼센트가량은 ‘촛불 집회’와 노조가 개최한 집회 과정에서 구속됐다. 10퍼센트는 파업이나 농성 자체를 “업무방해”, “폭력” 등으로 몰아 구속한 건이고, 국가보안법,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건 등 사상과 표현을 문제삼아 구속한 건도 있다.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을 규탄하는 여론이 제2의 촛불 항쟁으로 발전할까 봐 두려웠던 이명박 정권은 용산 철거민들을 ‘폭도’로 몰아 구속하고, 자발적으로 촛불 집회에 참가해 온 시민들마저 “상습 시위꾼”으로 몰아 소환장을 날리며 구속하고 있다.

검찰이 “상습 시위꾼”이라면서 영장을 청구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도 있었다.

반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서 검찰은 ‘성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한 권력층 인사들을 조사하기는커녕,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

법원은 얼마 전 삼성의 하청업체인 평택의 동우 화인캠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다 해고된 후 복직을 요구하며 6개월 넘게 회사 앞에서 ‘컨테이너 농성’을 하다 구속된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1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했다.

‘미네르바’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광우병 대책위’ 간부들에게 보석이 허가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돈도 권력도 없는 데다 사회적으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조의 조합원이나 조직조차 없는 ‘촛불시민’이라면 저들이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할 확률이 높은 게 현실이다.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노동조합의 투쟁이 일어나는 배후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기업주들의 인권유린과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경제 위기로 죽어가는 노동자·서민이 아프다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목을 조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살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서민은 스스로 단결해서 파업이나 집회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지역과 부문의 장벽을 넘어 견고한 투쟁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연대 투쟁의 전통을 복원시킨다면 경찰과 감옥을 동원한 이명박 정권의 야비한 공안탄압을 물리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성큼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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