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의 낙태 규제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는 최미진 기자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이번 시도가 최 기자의 묘사처럼 갑작스런 “역주행”은 아니다. 이번에 강화된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공청회 때 검토한 개정안에 들어 있던 것이다.
“역주행”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한국이 서구의 많은 나라들처럼 여성의 낙태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낙태 허용 기준 완화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개정을 진지하게 시도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공청회 때 나온 낙태 허용 기준 완화안은 보수 언론과 종교계 등의 반발이 있은 뒤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공격의 일부”라는 최 기자의 주장은 옳다. 안타까운 것은, 여성단체들 중에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같이 공청회를 준비했던 ‘여성계’는 “의학발전에 따른 기준 강화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MBC가 보도했는데, 이런 이유로 많은 여성단체들이 이번 개정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번 개정을 “생명 존중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로 삼으려는 데서 보듯 이번 개정은 낙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이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아가 여성의 필요에 따른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보진영 내에서 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