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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자로 살기엔 너무나 팍팍한 대한민국에서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택배기사, 화물·덤프 트럭 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누가 이들을‘ 사장’이라고 우기는가 ⓒ사진 성경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정식 법률 명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일은 하는데, 근로계약이 특수 형태라 노동자는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지입차주’로 불린다. 한마디로 사장이란 얘긴데, 빛 좋은 개살구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질 못하는 탓에 이들은 실제로 종속 관계에서 업무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는데도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화주가 시키는 대로 과속으로 과적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눈비가 오는 날에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 늦게 고속도로를 달려야 한다.

그럼에도 지난 10여 년 동안 학습지 교사, 레미콘, 화물연대, 덤프연대 등은 힘을 합쳐 힘겹게 싸우며 조직을 만들고 권리를 지켜 왔다.

빛 좋은 개살구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와 사장들은 이 모든 투쟁의 성과를 무로 돌리려 한다. 지난 10년 동안 온갖 탄압을 뚫고 고난과 투쟁 끝에 건설한 소중한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을 끝까지 막아 온 것이 이런 이명박의 공격을 가능하게 해 줬다.

현재 민주당 당론인 김상희 법안도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인정하는 안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민주당과 손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함께 마련한 개정안만이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과 노동권을 인정한다.

물론, 한나라당의 거부와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밖에서 막강한 투쟁과 파업을 벌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5월 27일 파업을 앞두고 있는 건설노조는 덤프 트럭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의 70퍼센트를 차지한다.

따라서 27일로 예정된 건설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경제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며 소중한 노조를 지키려는 이 투쟁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화물연대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박종태 열사의 죽음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요구가 사회적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두 노조가 함께 노조탄압 중단과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강력한 공동 투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