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이 평범한 국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용산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5명의 철거민을 불태워 죽인지 넉 달이 훌쩍 지나도록 이명박은 사과 한마디는커녕 모든 추모제 불허, 유가족 활동가 구속, 웹사이트 압수수색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회견도 못하게 막고 용산철거민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의 권영국 변호사와 유족까지 닥치는 대로 연행했다.
검찰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3천여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와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용산경찰서장 등 살인진압 책임자들의 진술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 공개된 수사기록에도 “화재의 원인이 경찰 쪽에 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도 있게 되자 … [원인이] 농성자 쪽에 있다 진술[했다]”, “겁이 나서 … 말을 바꾸게 된 것”(경찰특공대 제1제대장) 등 검찰의 주장과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을 정도니, 공개하지 않는 수사기록에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지 짐작이 간다.
법원도 진실 은폐 공범이다. 검찰에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강제력 없는 ‘명령’만 하고,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을 거부하는 변호인단 대신 국선 변호사를 내세워 재판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단순히 신영철만 ‘썩은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용역깡패들도 전 국민의 시선이 전직 대통령 영결식에 쏠린 틈을 타 용산4구역에 대한 폭력적 강제 철거에 나섰다. 물론 용역깡패의 ‘절친’ 경찰은 그 뒤에서 철거를 비호했다.
가진 자들을 위한 ‘법’과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는 ‘원칙’이 바로 이명박이 입만 열면 떠들어대는 ‘법과 원칙’의 진짜 모습이다. 이 때문에 장례를 못 치른 유가족들은 한 겨울부터 입기 시작한 상복을 뙤약볕이 내리쬐는 6월까지 벗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 하에서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삶은 “정말이지 너무 억울해 피를 토하고 죽을 지경”(문정현 신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