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연대 활동으로 구속된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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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이 구속됐다.
경찰은 쌍용차 연대 집회와 구속된 쌍용차 조합원 면회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연행한 것이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에 따르면, 강성철 팀장은 7월 16일 평택 쌍용차 공장 내 식수 반입을 요구하는 금속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참가자를 불법 채증하던 경찰관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두 차례 받았다. 또 8월 6일 연행된 쌍용차 노동자들을 면회하러 평택경찰서에 갔다가 출입을 고압적으로 통제하던 경찰들의 폭언·폭행에 항의하다 긴급 체포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건은 오히려 경찰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었다. 강성철 팀장은 인권활동가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항의를 했을 뿐이다.
합법 집회에서 참가자를 무작위로 채증하고, 면회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목조르기를 시도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가. 나아가 정당한 생존권 요구 파업을 가로막고 식수 반입을 방해하고 살인 진압으로 연행·구속하는 것이 합당한 법 집행인가.
그렇다면, 경찰은 대한민국의 법이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걸 고백하는 셈이다. 얼마 전 검찰은 인권수칙을 무시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번지르한 말치레는 또다른 반동의 암시일 뿐이었다.
불굴의 투사
강성철 팀장이 별 죄도 아닌 명목으로 구속된 것은 그가 노동자운동의 전투적 활동가 출신이기 때문이다. 강성철 팀장은 택시 노동자 출신으로 전해투 활동을 하면서 시그네틱스, 한성여객 등 어렵고 힘든 장기 투쟁 사업장에 적극 연대해 왔다.
그 대가로 수차례 구속되었다. 2006년에는 비정규직법 개악 야합을 저지른 한국노총의 부패한 지도자들에 항의하는 농성에 참여했다 방화범 누명을 쓰고 1년 반이나 갇혀 있었다. 그는 그 안에서도 총 68일이 넘는 단식투쟁을 하는 등 열악한 교도소 인권 상황을 고치기 위해 싸웠다.
지배자들은 이처럼 불굴의 투지를 꺽지 않아 온 강성철 팀장을 길들이기 위해 이처럼 모진 탄압을 가하는 것이다.
강성철 팀장 구속과 동시에 사회주의노동자신문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고 쌍용차 노동자 두 명이 추가 구속됐다.
이것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과 사기업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운동과 연대 단체들을 사전 단속하려는 비열한 의도 때문일 것이다.
부당하게 구속된 강성철 팀장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