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근절 캠페인에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합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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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원수 6백80명)가 올해 11월 1일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부터는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의사회는 “어떤 경우라도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낙태 시술 중단과 처벌 강화 요구부터 할 게 아니라, 미혼모를 냉대하고 양육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현실부터 바꾸라고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의사회의 낙태 근절 캠페인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 있는 듯하다. 그러나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44퍼센트는 보육비가 절반가량 줄면 자녀를 더 낳겠다고 답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직장 내 탁아소 설치가 대폭 확대되면 출산 의사가 있는 여성들은 더 늘 것이다. 게다가 경제적 이유 외에도 원치 않는 임신은 있을 수 있으므로 낙태 금지를 저출산의 대안으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
낙태 근절 캠페인은 낙태를 줄이지도 못하고 여성들의 희생만 늘릴 것이다. 지난 역사 동안 낙태 불법화는 낙태를 줄이지 못했고 여성들을 비위생적인 ‘뒷골목 낙태’로 몰았을 뿐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불안전한 낙태로 8만여 명의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낙태 금지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알고 싶은 독자들에게 영화 〈더 월〉(감독: 낸시 사보카·셰어, 1996년)을 추천한다).
이번 캠페인 선포도 여성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여성들이 시술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낙태를 망설일 수 있다. 처벌을 피해 비위생적이고 음성적으로 낙태하거나 추가 ‘위험 비용’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뒷골목 낙태
의사회가 지적하듯이, 낙태 현실과 법의 괴리는 크다. 한국에서 낙태는 몇몇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불법이다. 그래서 90퍼센트가 ‘불법 낙태’다(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 뒤집어 말하면, 불법 상황에서도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은 삶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원치 않은 임신을 중단시키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낙태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비난 받거나 처벌 받아서는 안 된다. 핵심은 여성의 출산을 여성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당사자도, 원치 않는 임신으로 평생 고통받을 당사자도 여성이다. 따라서 낙태를 결정할지 말지는 국가도, 남편도, 의사도 아닌 여성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익들은 태아의 생명을 위해 낙태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태아도 독자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보다는 여성의 삶이 더 중요하다.
낙태 현실과 법의 괴리는 법에 여성들의 삶을 끼워 맞추라고 강요해서 해결될 수 없다.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