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김상곤 교육감의 교사 징계 거부를 지지한다
김상곤 교육감 “교사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이며 기본권”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86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라며 교사들을 범법자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무모한 진압의 결과인 용산 참사”,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 억압 등을 사실 그대로 비판했을 뿐이다.

또,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 때문에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공교육이 파괴된다고 교육자로서 할 말을 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일제고사를 거부할 권리를 학부모들에게 알려 줬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파면·해직하고, 시국선언과 관련해 사무실과 전교조 간부의 이메일까지 압수수색하고 88명 교사들을 고소고발한 것도 모자라 기소까지 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정권에 맞서 진정한 참교육을 실천하는 전교조를 지속적으로 탄압해 끝까지 짓밟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의지다. 최근 진보신당이 폭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비공개 정책연구보고서는 정부가 ‘전교조 죽이기’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촛불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며 시국선언 참가 교사 징계 지침을 거부했다. 그간 입시경쟁교육을 찬양해 온 보수신문들은 김 교육감의 행동이 “직무유기”(〈중앙일보〉)이고 대통령령을 위반(〈문화일보〉)했다며 비난한다. 정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축소 같은 제재 방안을 내놓을 듯하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는 시민들의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로 넘쳐나고 있다.

고소고발 건으로 진행된 수사에서도 검찰은 전교조의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촛불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교사들을 권력에 굴종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