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의 진정한 대안
〈노동자 연대〉 구독
이명박 정부 일각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친 사용자 성향 노조를 통해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있고, 사측의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면 노조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금지 등이 저들의 바람대로 민주노조운동에 타격을 줄지는 확실치 않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서 재계의 입장이 정부와 엇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재계는 “투쟁지향적인 노사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경합하게 되면 노조 사이의 경쟁 과열과 빈번한 이합집산으로 인해 기업문화와 노사 간의 신뢰가 파괴될 것”(경총)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 자체가 초래할 효과에 대한 걱정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그동안 ‘유령노조’가 설립돼 있어 자주적 노조 결성이 가로막혀 있던 작업장에서 노조 결성에 나설 수 있고, 상대적 우파 노조들이 있던 곳에서는 더 좌파적인 노조가 만들어 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의 원칙에 따라 복수노조 금지는 안 된다”며,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옳다.
한편, 노동운동 일각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기존 민주노조가 약화된다’며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최근 이승철 혁신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복수노조 허용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총 파괴를 방조하는 전략적 우편향”이라며 복수노조 허용에 반대 주장을 폈다. 물론, 그의 말마따나 “1국가 1노총, 1기업 1노조”같이 노동자들이 가급적 크게 단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이 허용되는 가운에 투쟁 속에서 나아갈 방향이지 정부가 강제해선 안 된다. 삼성과 포스코에서 민주노조 건설 시도를 억누른 핵심 근거가 복수노조 금지 조항 아니었던가.
복수노조 허용이 민주노조에 불리하다는 생각은 전체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확대라는 대의보다는 기존 노조의 기득권에서만 문제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국노총과 “복수노조 전면 도입 법제화 반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신사협정”(이승철 운영위원)을 체결하라는 어긋난 주장도 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의 세력 확장 여부는 궁극으로 투쟁력에 달려 있다. 한때 전투적·민주적이었던 노조조차 활력이 감퇴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면 친사용자 경향 집행부가 들어서곤 하지 않았는가. 재계가 우려하듯이 “투쟁력이 있고 민주노조의 활동이 왕성”하다면 복수노조 허용은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들의 열망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한 투쟁에 힘쓰면서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 다수의 노동자들은 복수노조일 경우 “임금, 복지 등 조합원의 권익에 충실한 노조를 선택할 것”(〈참여와 혁신〉여론조사 결과)이라고 답변했다.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한편, 노조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법으로 임금지급을 금지하려는 공격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만 전임자가 사측에게 임금을 받는 현상유지가 대안일 수는 없다.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제에 반대하는 동시에 노조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물론, 월급대비 조합비 비율이 1퍼센트 대인 현실에서 전임자 임금을 노조가 부담하면 재정 부담이 막대한 것이 사실이고, 중소노조의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
그럼에도 평조합원들의 주도권을 확대하고, 노조 민주주의를 확대하려면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재원은 임금인상을 통한 조합비 증대와 상급노조의 지원 확대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이 충당되고, 현장 조합원들에 비해 특권적 혜택이나 다름없는 사측의 편의제공 등이 사라진다면 노조가 훨씬 건강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물론, 궁극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주의와 자주성은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력과 이를 제대로 대변하려는 노조 지도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6자대표자회의에 기대를 건 나머지 투쟁 조직을 등한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노총과 연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이 한국노총 수준으로 하향돼서는 안 되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배신적 타협을 할 경우 언제든지 독립적으로 투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
또 두 법안 시행에 맞서는 투쟁은 다른 주요 현안을 둘러싼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비정규직법 개악 반대 투쟁,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 방어 투쟁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