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은 실상 노동자 ‘살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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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이 끝난 지 1백 일이 지났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사측은 지난 11월 6일,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해고와 구조조정·노동강도 강화를 자행한 것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됐다. 상하이차가 불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옳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추운 감옥에 갇혀 있고 다수의 해고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범죄사실을 파악하고도 “노조의 기를 살려 줄 수 없어서 정부 관계자의 조언에 따라 이제야 발표한 것이다”(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물·전기·가스까지 차단해 말려 죽이려 했던 사측은 채권자들의 이윤만큼은 최대한 보장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쌍용차에 담보를 잡고 투자한 채권자들에게 전에 제출했던 회생계획안보다 두 배나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외채권단은 현금상환 비율과 이자율이 낮다는 이유로 회생계획안을 부결시켰다.
국유화
사측은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는 해외채권단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새 회생계획안을 만들”어서 결국 통과시킬 테지만, 노사합의 내용은 안중에도 없다.
사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나 고소고발 남발로 1백58명이 경찰조사를 받았고 회사, 협력업체, 보험사, 경찰이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금액만도 1백25억 원에 달한다. 또 비정규직 고용보장 약속도 어겼고 파업에 참가한 비해고자 조합원 1백44명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고 있다.
경찰은 조합원들과 연대단체 회원 34명이 구속돼 있음에도 전담반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과 구치소 측은 8월 초 공장 옥상 진압 시 “경찰들에게 전신 몰매를 맞아 후유증으로 하체를 쓰지 못하고 목,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거리에 나섰지만 어느 누구도 함께 살자고 하지 않았고”,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를 단지 해고의 대상으로 여겼다”(한상균 지부장의 법정 진술).
현재 쌍용차에서는 예전보다 3분의 2나 줄어든 인력들이 90퍼센트나 높아진 노동강도로 30퍼센트나 줄어든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것은 ‘회생’ 과정이 아니라 노동자 ‘살생’ 과정이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통해 ‘회생’시켜 다시 재매각할 게 아니라 국유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동강도·임금을 보장하는 게 진정한 대안이다.
현재 쌍용차 해고자 중 1백58명의 동지들이 ‘정리해고자특별위원회’를 조직해 복직 투쟁을 결의한 만큼 금속노조 지도부와 활동가 들은 그들이 투쟁할 수 있게 생계비를 책임지고 구속자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항의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