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양성윤 위원장 해임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

11월 17~18일 진행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선거에서 당선한 양성윤 위원장은 축하 꽃다발이 채 시들기도 전에 “해임” 의결을 받았다.

시국집회에 참가하고 조합원들의 참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11월 23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양성윤 위원장을 “해임” 결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정말 악랄하기 짝이 없이 이어져 왔다. 하지도 않은 시국선언을 두고 “변종 시국선언”이라며 공무원 노조 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백5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왔다.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때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순회 선전한 간부 29명에 대한 징계도 추진 중이다. 11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 공무원노조 사전집회에서 진행을 맡은 간부는 “민중의례”를 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징계 될 처지다.

19일 서울 영등포 조합사무실에서 당선자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양성윤 위원장

양성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 시도도 비단 ‘과거’행동 때문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탄압을 통해 하위직 공무원들을 다시 “정권의 공무원”으로 되돌리고 싶은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공무원”이 돼서 “1퍼센트의 가진 자들을 위한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한 것이 싫었을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공공행정과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도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이토록 악랄하게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여전한 경제 위기 속에서 심각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임금을 동결하고,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데 공무원노조는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다.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노조가 집단적으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도 마찬가지다. 11월 24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복무규정을 적용할 경우 인사, 보수, 공무원연금 등 무엇하나 정부 정책과 연결되지 않은 것 없는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행동 모두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런 탄압에 통합공무원노조가 위축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양성윤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탄압일변도 상황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강대강’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원들과 함께 위력적인 현장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당당히 말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끈질기게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만큼 진보세력도 공무원노조에 힘을 보태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지난 양대노총 노동자대회에서 20만 명의 노동자들이 보여 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구심점 구실을 해야 한다. ‘(가칭)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12월 12일 열릴 전국공무원노동자 대회에 탄압 받는 전교조가 함께하고,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에 맞서 투쟁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공동으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다면 이명박 정부가 “일패도지”할 시기는 한걸음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