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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새해를 며칠 앞두고 또 하나의 악법이 탄생했다. 12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당론을 정할 때 “평화유지군(PKO) 파병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 이 법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것임은 예고된 일이었다.

12월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2시간 비상국민행동 집회 ⓒ사진 임수현 기자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UN이 신속한 파병을 요청하는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 1년 동안 파병할 지역을 선정하고 부대를 편성해 당장이라도 파병할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 파병 동의를 묻게 돼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파병을 추진하는 법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만 보더라도 UN이 파병의 정당성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국제안보지원군(ISAF)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다국적 군대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UN 건물이 무장 저항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UN 평화유지군(PKO)은 더 나을까? PKO가 파병된 지역에서 군인들이 저지르는 아동 성학대, 살해, 부패 때문에 저항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아이티에서 발생한 식품 가격 폭등 항의 소요에서 사람들이 외친 주된 구호 중 하나는 “UN군은 아이티를 떠나라”였다. 무차별적 폭력과 아동 성매매 때문에 PKO가 아이티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이 법 덕분에 이명박 정부는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미 집권 초부터 이명박 정부는 상비부대를 설치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사실 PKO를 파병한 나라들 중 상비부대를 갖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정말이지 지독히 호전적이고 친제국주의적인 정부다.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가 지난해보다 43퍼센트 줄어든 반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도보다 49퍼센트나 늘었다. 후자는 이명박 정부가 군대를 보내려고 혈안이 된 지역들이다. UN의 표식을 달고 강대국의 침략과 점령을 도울 PKO 파병에 맞서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