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윤석열 퇴진 운동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은 권리다

ⓒ이미진

이명박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다시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의 설립신고 보완 요구에 응해서 공무원노조가 12월 21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 설립 신고서마저 “대부분을 보완하지 않[았다]”며 ‘반려’한 것이다.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법적 문제 없이 보완해 제출했음에도 반려한 것은, 애당초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 줄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더 욱이 현재 ‘신고제’인 노조설립 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 민주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투쟁 끝에 따낸 소중한 성과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되돌리려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이어 천막·컨테이너 등 임시 사무실까지 폐쇄하기 시작했다.

안산시에서는 다른 날도 아닌 크리스마스 새벽 안산시지부 임시 사무실인 컨테이너를 폐쇄했다.

더 나아가 이명박은 2010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 책임은 국민의 65퍼센트 이상이 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하는 4대강 삽질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있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공무원 노동자에게 지우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2010년에도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임금 동결로도 모자라 임금을 안 줄 수도 있다는 협박은 임금의 일부인 각종 수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임시 사무실 폐쇄, 봉급 지급 유보 등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