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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은 권리다

ⓒ이미진

이명박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다시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의 설립신고 보완 요구에 응해서 공무원노조가 12월 21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 설립 신고서마저 “대부분을 보완하지 않[았다]”며 ‘반려’한 것이다.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법적 문제 없이 보완해 제출했음에도 반려한 것은, 애당초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 줄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더 욱이 현재 ‘신고제’인 노조설립 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아니다. 민주적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투쟁 끝에 따낸 소중한 성과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되돌리려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이어 천막·컨테이너 등 임시 사무실까지 폐쇄하기 시작했다.

안산시에서는 다른 날도 아닌 크리스마스 새벽 안산시지부 임시 사무실인 컨테이너를 폐쇄했다.

더 나아가 이명박은 2010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지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 책임은 국민의 65퍼센트 이상이 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하는 4대강 삽질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에게 있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공무원 노동자에게 지우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2010년에도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임금 동결로도 모자라 임금을 안 줄 수도 있다는 협박은 임금의 일부인 각종 수당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 임시 사무실 폐쇄, 봉급 지급 유보 등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