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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악안 ‘추한’ 날치기 통과 이후 투쟁 과제

추미애와 한나라당의 ‘추한’ 야합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악안)이 예상대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개악안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오는 7월 1일부터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초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의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했던 추미애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야합안을 1차로 날치기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국회의장 김형오는 이명박의 전화 지시에 따라 새해 꼭두새벽 2차 날치기를 했다. 두 번의 야합과 두 번의 날치기로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지난해 7월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 찬사를 받았던 추미애가 이번에는 정반대 행동을 해서 ‘추명박’으로 전락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비정규직법 개악안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국민적 반대가 확실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총 등 자본가들뿐 아니라 한국노총 장석춘 지도부까지 노조법 개악을 지지했다. 추미애는 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민주당과 갈등을 빚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도대체 노조법 개악을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분명치 않은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도 추미애가 날치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민주당이 정말로 노조법 날치기에 반대했다면 즉시 추미애를 단호하게 징계해야 마땅하다.

장석춘 지도부의 야합에 반대해 한국노총 내 산별노조와 단위노조 간부·조합원들이 반발한 것도 보기 드문 일이었다. 현재 한국노총 내부 반발은 장석춘 지도부가 2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민주노총은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1박 2일 1만 간부농성을 펼치며 투쟁했지만 아쉽게도 개악을 막지 못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6자 회의에 참가해 성과를 얻지도 못한 채 뒤통수를 맞고도 또다시 8자 연석회의에 참여하면서 끝까지 추미애와 민주당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번 개악안의 핵심은 노동조합 자체의 힘(단결권)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해 단체교섭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원천무효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에도 사용자 대부분은 여러 방식으로 단체협상을 게을리하면서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여 왔는데, 개악안이 시행되면 까다로운 창구 단일화 절차 때문에 단체교섭은 더욱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악안은 산별노조의 교섭권도 인정하지 않아 산별노조를 무력화하는 악법이기도 하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경우, 철도파업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파업조차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판에 이런 규정은 노조 활동 대부분을 가로막고 불법으로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 뻔하다.

개악안은 아울러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를 정하기 위해 노동부 산하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노동계 5인, 경영계 5인, 정부 공익위원 5인)를 두어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당장 민주노총에서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여가 장단점이 있다”며 “전술적 참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선일보〉조차 “모양만 바뀌었지 또 한 차례의 노사정 회의기구”라고 평가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전술적’으로라도 참여해야 할 까닭은 없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4월 총파업”을 선언한 대로 총파업 조직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난해 노사정 6자 회의와 8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투쟁 조직보다 협상에 치중했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여는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개별 노동조합은 현행 개악안의 틀 내에서 회사와 협상해 전임자와 교섭창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4월 20일까지 총파업 준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공무원노조, 전교조, 철도노조 등에 대한 공격에 맞서는 투쟁, 공공부문 선진화 저지 투쟁, 임금 인상 투쟁을 결합시켜 반드시 총파업을 조직하고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