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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법안 국회 통과:
등록금 고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선안

우여곡절 끝에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률 상한제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대학생 10명 중 4명이 대출 받아 등록금을 낸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는 마당에, 통과된 법은 1년에 1천만 원 가까운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계급 가정의 고통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액수 자체를 줄이는 등록금액 상한제 논의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야 합의 후로 갑자기 실종됐다.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물가인상률의 세 배 수준으로 폭등했는데도, 철두철미 시장주의적인 정부와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규제에 아예 반대해 왔다. 이명박은 12월 31일 여야 합의안(등록금 상한제 합의)이 “관치교육”이라며 거부했고, 대학 총장들도 “대학 자율화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이런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더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분명히 내걸지 않았다.

결국 등록금 액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서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성취되지 못했다. 한대련 학생들의 주장처럼, 이미 등록금은 오를대로 올랐고 2년째 동결이 대세인 상황에서 인상률만 규제하는 것은 매우 미흡한 개선이다. 특히 취업 후 상환제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누더기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도 있다. 이자가 무려 6퍼센트에 달하고 복리로 적용되다 보니 3천2백만 원을 빌린 학생은 25년 동안 9천7백만 원을 갚아야 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만 넘어도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중년이 되어서까지 빚에 구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조차 재학생은 B학점 이상, 신입생은 수능 6등급 이상인 사람들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과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 계획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생색내지만, 이것은 원래 없애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취업 후 상환제를 이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쉬움과 성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의 핵심 활동가인 안진걸 등록금넷 정책간사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성과와 변화는 그보다 훨씬 크다”(〈한겨레〉 1월 14일자 시론)고 평가했는데, 등록금넷이 지난해 가장 강조했고 연말에 국회 농성까지 하면서 요구했던 핵심 내용이 바로 등록금액 상한제였다는 점에 비춰 보면 평가의 강조점이 바뀌어야 더 옳은 것 아닐까.

물론, “법으로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든가” 하는 규제 자체에 반대해 왔던 이명박 정부의 ‘신념’과 대학 총장들의 조직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라도 둔 것은 어떠한 규제도 없었던 이전보다는 나아진 것이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생대표들도 등록금 책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점, 정부가 교육재정 확충 계획을 내놓도록 한 점 등도 이전보다 개선된 것이다.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모두 등록금넷 등 진보 운동 진영이 그동안 등록금 고통전가에 반대해 운동을 펼쳐 왔고, 이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한껏 바람이 들어간 공을 임시국회로 토스했을 뿐이다.

이처럼 비록 이전보다 개선된 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이런 부족한 개선에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 한대련 학생들은 등록금률 상한제가 아니라 등록금액 상한제를 실시하라는 요구를 걸고 집회를 개최했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부분적 개선안을 이용해 투쟁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번에 대학총장들이 보여준 강력한 반발을 거슬러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대표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교육재정을 실제로 대폭 확충해 등록금 액수 자체를 줄일 수 있으려면, 등록금 투쟁이 지금까지 쌓아 온 지지를 더 힘 있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등록금 투쟁을 단지 학생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의제로 부상시킨 등록금넷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등록금 투쟁이 노동계급의 투쟁과도 결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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