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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자들의 ‘정치적 중립’ 강요는 위선

정부는 공무원·교사의 민주노동당 가입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공격한다.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이중잣대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가 가입한 공무원노조·전교조에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만, 고위 공무원과 교장은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우선 고위 공무원 중에는 한나라당 출신이 수두룩하다. 노동부 장관 임태희,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 특임장관 주호영 등은 모두 한나라당의 현직 국회의원이다.

정부 산하 기관장과 각 부처 차관 등으로 가면 셀 수 없이 많은 정치인이 있다. 올해 열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부 차관 이주호가 특정 후보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폭로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이명박 자신이 한나라당 당원이다. 이들이 누구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중잣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대선 당시 이명박을 공개 지지한 교총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전 교총 회장 이군현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다. 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에게 돈을 준 교장과 교감도 처벌받지 않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1963년에 제정한 악법이다. 이 법은 공무원들이 독재정권을 반대해 야당을 지지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면서 독재정권은 공무원들을 집권 여당의 선거운동에 강제로 동원했다.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것은 요즘이라 해서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제주도지사 김태환 소환 주민투표에서도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동원돼 투표를 무산시켰다.

결국 지배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핑계로, 하위직 공무원이 진보정당을 지지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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